'사기성 CP 발행' 구자원 LIG그룹 회장, 집행유예
'사기성 CP 발행' 구자원 LIG그룹 회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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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2200억원에 달하는 사기성 CP(기업어음)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구자원 LIG그룹 회장(79·사진)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구자원 회장의 두 아들에게는 징역 3~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또 장남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44)은 징역 4년형,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42)은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구 회장은 회생신청 계획에 관해, 구본상 부회장은 허위재무제표 공시 및 회생신청 계획에 관해, 구본엽 전 부사장은 허위재무제표 공시 및 CP 상환능력 상실에 관해 각각 다른 일부 피고인들과 공모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구 회장 등은 2010년 말 LIG건설의 재무상태가 나빠져 상환능력이 없는데도 2011년 3월 법정관리 신청 전까지 총 2200억원 상당의 CP를 사기 발행한 혐의 등으로 201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구 회장에게 "LIG건설의 중요사항을 직접 보고받고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그룹 총수로서 경영에 관여했다"며 징역 3년은 선고했지만 2심에서 감형됐다.

반면 구 부회장은 "임원이면서도 회의에 꾸준히 참석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고 인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등 사실상 회사 경영과 거리가 멀다"라고 판단, 무죄를 선고 받았던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허위 재무제표 작성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LIG그룹 대주주 일가는 단지 LIG그룹의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소유 주식을 회수하려고 회생신청을 미뤄 자금을 조달, 대규모 피해자를 낳았다"며 "기업의 내부정보를 독점한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정보가 부족한 고객들을 속인 사기 범행에 엄정한 책임을 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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