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으로 자동납부 해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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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납부 해지 개선책 마련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금융감독원은 특정 서비스에 대한 자동납부를 해지할 때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해지가 가능토록 만드는 등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소비자는 특정 서비스 이용료(통신료, 렌탈료 등)나 특정 단체 후원금을 매월 본인 계좌에서 자동납부 할 수 있지만, 자동납부를 해지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자동납부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이용업체에 직접 연락해 해지를 요청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거래은행에 자동납부 해지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업체·단체를 통해서만 자동납부를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특히 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해지를 요청할 경우에도 은행이 자동납부 이용업체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는 사유로 자동납부 해지가 곤란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는 자동납부 현황 조회 및 해지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현재 모든 자동납부가 불편 없이 해지되는 은행은 4개(KB국민·신한·NH농협·대구)에 불과하며, 나머지 은행들은 일부 자동납부만을 인터넷뱅킹으로 해지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을 통해 자동납부를 해지할 수 있음을 홍보하고, 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자동납부 해지를 요청할 경우 간편하게 해지될 수 있도록 개선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금감원은 향후 모든 은행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한 자동납부 해지가 가능하도록 지도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자동납부 해지가 제한적인 은행도 향후 순차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인터넷 뱅킹을 통한 해지가 모두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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