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입법절차 착수
금융위,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입법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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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관리재단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정부가 서민금융 총괄기구인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위한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22일 금융위원회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법률명부터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근거도 법에 명시됐다. 진흥원은 금융기관, 서민금융 유관기관 등이 출자해 법인으로 설립하며 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했다. 원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휴면예금관리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통합도 진행된다. 입법 예고에 따르면 이들은 기관장 및 업무 담당조직을 통합한다.

그 외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된 후면예금에 대한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권도 현행 4년에서 출연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인정토록 하는 등 변경된 부분도 있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10월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시행은 법률 공포 후 6개월 지나고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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