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 이어 바이럴마케팅까지"…저축은행들 '한숨'
"TM 이어 바이럴마케팅까지"…저축은행들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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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상품 광고 규제심의 강화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상품 바이럴광고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바이럴광고 의존도가 높은 저축은행업계가 실적악화 우려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인터넷 블로그나 지식검색 등을 통한 '금융상품 바이럴광고'가 급증함에 따라 이들 광고에 대해 규제·심의기준을 강화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7개 금융협회 및 금용사들에게 발송했다.

금감원의 지침에 따르면 온라인 광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회사 준법감시인의 자체심의와 협회 자율심의를 거쳐야하며 이미 실시한 온라인광고에 대해서는 즉시 전체 내용을 자체 검증해 게재된 내용이 관련법령을 준수했는지 검증해야 한다. 특히, 온라인 광고시 '금융상품 광고문'에 준법감시인 심사필 또는 협회 심사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에 저축은행중앙회는 인터넷 광고집행 실적이 있는 26곳의 저축은행 담당자들과 온라인 광고심의 관련 간담회를 개최, 저축은행 바이럴광고 규제 내용과 향후 심사방향 등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성과없이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저축은행들은 바이럴마케팅에 의존도 높은 편이다. 타 금융권에 비해 지점수가 현저하게 적은 것은 물론 은행 등과 비교해 업계 신뢰도도 역시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전국 영업망을 갖춘 저축은행의 경우 지점 수가 15개 남짓에 불과해 소비자들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창구도 턱 없이 부족하다.

특히, 올해초 발생한 카드 정보유출로 인해 영업에 큰 비중을 차지했던 전화영업(TM)이 사실상 중단 상태라 저축은행들은 인터넷 등을 통한 바이럴마케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번 금융당국의 바이럴마케팅 제동에 저축은행들은 실적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TM 영업에 이어 바이럴마케팅까지 중단됨에 따라 실적악화가 불가피하게 됐다"며 "결국 금융상품 판매를 위해선 광고 등을 통한 다이렉트 채널을 확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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