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연내 2.6만가구 승인…선결과제는?
행복주택 연내 2.6만가구 승인…선결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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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박근혜 정부의 간판 주거복지사업인 행복주택이 본궤도에 오른다. 정부가 행복주택을 올해 2만6000가구 승인키로 한 것. 그러나 수도권 편중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에 대한 우려, 건설비용 조달 문제 등이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토교통부는 "젊은이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올해 전국에 2만6000가구의 행복주택 건설 사업을 승인하고 그 중 4000가구를 착공한다"며 "2018년까지 입주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복주택은 철도부지나 유수지 등을 활용해 도심 한복판에 짓는 임대주택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이들에게 직장이나 학교와 가까운 집을 싼 값에 제공하자는 것이 취지다.

◇ 2만6천가구 공급지 확정…님비현상 우려
당초 서울 송파·목동 등 정부가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한 일부 지역의 주민들이 행복주택 건립에 반대하는 등 갈등이 빚어지자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사업 대상지를 결정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결정된 2만6000가구는 지자체 협의 절차와 민간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후보지선정협의회의 입지 타당성 검증 절차를 밟아 확정된 곳이다.

백원국 국토부 행복주택정책과장은 "많은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입주자 선정 등에서 지자체의 재량을 강화했다"며 "이번에 제외된 대전, 울산 등은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한 뒤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행복주택이 단순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차원을 벗어나 지역 발전 정책과 연계 개발해야 하는 만큼 지자체와 지방공사를 적극 끌어들인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권한을 지자체에 대거 위임한 것이 저소득층의 입주가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행복주택 전체 공급물량의 70%에 대한 입주자 선정 권한을 가진 지자체장은 선출직 공직자다. 때문에 행복주택 입주와 관련된 세부요건을 정할 때 지역민들의 입김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 주민들 사이에서 행복주택에 저소득층이 유입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진입장벽을 만들고 이들의 입주를 사실상 차단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지역민들이 저소득층의 입주를 반대하면 지자체장은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장이 입주요건을 해당 지역민으로 제한할 경우 타 지역 거주자는 입주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소득수준 등 기본적인 기준을 정하게 되면 지자체장의 무분별한 권한 행사를 막을 수 있어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행복주택 공급과 수요를 조절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겠다는 의도"라며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지역민들만으로도 임대주택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에 원거리 입주민들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도 낮다"라고 설명했다.

◇ 수도권 63% 배정…"지역 차별"
아울러 수도권에 편중된 지역 차별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00% 공공예산으로 짓는 행복주택을 수도권에 63%나 배정했다는 점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경기 1만400가구, 서울 4009가구, 인천 2280가구 등 1만6689가구이며 지방에서는 △광주 2150가구 △대구 2120가구 △충남 2070가구 △부산 1670가구 △충북 720가구 △전북 600가구 △경남 480가구 등 9810가구가 공급된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수도권 3곳 등 10곳에 공급하고 지방 7곳에는 공급하지 않는다.

강현수 충남발전연구원장은 "행복주택은 젊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지방에 더 많다"며 "수도권에 이런 혜택을 주면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가중시킬 뿐이다. 인구 비례나 지역 균형,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오히려 지방에 더 많은 행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에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수도권에 행복주택의 60~70%를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볼 문제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밖에 건설비용 조달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사업비 70%는 시행사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급 실적 위주로 추진되면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물량에 집착해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과거 보금자리주택 정책과 같은 그런 무리한 부작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물량과 기간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수요에 따라 신축성 있게 공급을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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