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열사 고객정보, '영업 목적' 공유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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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 예고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앞으로 금융지주 계열사 사이에서 고객정보를 주고받는 것은 내부통제, 자회사 검사, 상품·서비스 개발 등의 목적일 때만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는 지난 5월 공포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해, 법률 시행 이전까지 감독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고객동의 없이 정보제공이 가능한 범위가 '영업상 목적'이 아닌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한정됐다. 내부 경영관리의 범위는 △건전성 제고를 위한 위험관리, 내부통제, 자회사 검사 △금융지주의 시너지를 위한 상품·서비스 개발, 고객분석, 업무위탁 △자회사간 성과·비용 배분 등 성과 관리로 정해졌다.

또한 고객정보를 제공할 때는 원장을 줄 수 없고, 암호화를 거친 이후 제공하도록 했다. 제공받은 고객정보는 자기 회사 정보와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정보 이용기간은 1개월 이내가 원칙이다. 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즉시 파기해야 한다.

아울러 고객정보를 요청·제공할 때 고객정보관리인은 고객정보의 이용목적과 이용기간, 제공정보의 범위, 이용권자 등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금융지주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계열사의 고객정보 관리실태를 연 1회 종합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계열사간 고객정보를 실제로 제공한 내역을 사후적으로 연 1회 이상 통지할 의무가 추가됐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 추진할 방침이다. 개정 법률 시행일인 오는 11월29일에 맞춰 시행령 및 감독규정이 함께 시행되며, 고객정보 제공내역 통지 관련 법·시행령·감독규정은 내년 5월2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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