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위법행태 심각…금감원, 대책마련 착수
자산운용사 위법행태 심각…금감원, 대책마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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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보호 무시·채권파킹 등 불법 관행화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자산운용사들이 투자자 보호 법률을 위반하고, 이익을 취하기 위해 '갑' 행세를 하는 등 불법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업계 시스템을 혁신하는 TF를 진행하는 등 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15일 금감원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7개 자산운용사에 대한 현장검사(5월26일~6월25일)를 포함한 전체(86개) 운용사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영준 금감원 부원장은 "자산운용시장은 규제완화와 정책적 지원으로 선진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자산운용사 영업에 영향이 미칠 수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부정을 확실히 정리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들이 투자자를 보호하는 핵심법률을 조직적으로 위반했다고 밝혔다. 대다수의 운용사 채권 펀드매니저가 사전에 브로커와 거래하고 자산을 배분한 뒤, 형식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는다는 것.

자산운용사가 특정 투자자의 펀드 수익률 관리 및 자기 이익을 위해 '을'의 입장에 놓인 증권사 브로커를 동원해 채권파킹을 하는 등 불법적 행위도 다수 확인됐다.

채권파킹은 펀드매니저가 증권사에 구두로 채권매수를 요청한 뒤 자신의 펀드에 담지 않고,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증권사에 잠시 보관(파킹)하도록 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 결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부 자산운용사는 투자일임재산이 전체 운용자산의 47%에 달하는데도 투자일임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두지 않은 채, 펀드운용 부서에서 운용을 맡아서 했다.

경영진을 포함한 자산운용사의 임직원들의 불법행위도 심각했다. 자산운용사의 임원과 일반직원 등이 미신고계좌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이나 선물 등을 매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같은 적발 사실에 대해 각 사례별로 제재하는 한편, 전반적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금감원은 자산운용사 대표이사(CEO)와 간담회를 조기에 개최해 당국의 방침을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또 업무관행 정상화 공동 태스크포스(TF)도 운용한다.

박 부원장은 "일부 회사에서 발생한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업계 전체적인 사항이 있어 제재와 별도로 업계 전반적으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관련 이번 대응방안이 업계 자율에 맡기는 방식이 된 만큼 실효성이 있겠냐는 비판도 나온다. 채권파킹 등 자산운용사의 불법적 행태는 업계의 오랜 관행처럼 굳어진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개선방안을 만들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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