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 모기지 부실판매 벌금 합의…"형사처벌 가능성"
씨티, 모기지 부실판매 벌금 합의…"형사처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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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초래했던 월가의 모기지 담보증권 부실 판매와 관련해 미국의 씨티그룹이 70억 달러의 벌금을 물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

14일(현지시간) 씨티그룹은 2008년 금융위기를 초래했던 모기지 담보증권의 부실 판매와 관련해 70억 달러(7조 원)의 벌금을 물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이 가운데 45억 달러는 연방 정부 기관에 벌금으로 내고 25억 달러는 주택 소유자들의 원금 삭감 등 손실 보전에 사용될 예정이다.

씨티그룹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모기지 담보증권 등의 금융상품을 설계하면서 대출받은 주택들의 가치를 과대평가했다. 집값이 폭락하면서 대출을 받은 주택 구입자들과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봤고 결국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이같은 부실 판매 책임은 벌금만 낸다고 끝나는게 아니다. 미 법무부는 금융회사나 임직원 개인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앞서, 씨티그룹에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JP모건체이스가 단일 금융회사로는 사상 최대인 13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한편, 미국 법무부는 또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도 17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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