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철회 가능기간 늘고 방법 쉬워진다
보험철회 가능기간 늘고 방법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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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 15일내'→'증권 수령일 15일내'…전화·이메일도 가능

[서울파이낸스 이양우기자] 앞으로 가입하는 보험에 대해서는 청약 후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15일  늘어난다. 또, 우편이 아닌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서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청약 철회 제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이같은 내용의 '개정 보험업법과 시행령'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보험업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보험 청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청약일로부터는 30일 이내로 제한된다. 현재는 개별 보험약관에 따라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에따라 철회 가능기간이 최장 15일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이처럼 '보험 청약일'에서 '보험증권 수령일'로 그 기준을 바꿔 청약을 철회할수 있는 기간을 실질적으로 늘리기로 한 것은 그동안 관련 민원과 보험사와 고객간 마찰이 잦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청약자가 보험증권이나 약관 등을 뒤늦게 받아 청약을 철회하려고 해도 그 기간이 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특히, 보험사와 청약자 간 보험증권 수령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 보험증권이 청약자에 도달했다는 점을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했다.

단, 건강진단 계약이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계약, 자동차 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 단체보험 등은 청약 철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약 철회 방법도 다양화된다. 관련 서류를 지번 또는 우편으로 보험회사에 제출하거나 전화, 이메일 등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와함께, 청약 철회에 따른 보험료 반환이 지연되면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에 대한 지연 이자율(6~7%)로 계산해 반환해야 한다. 특히,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계 종사자가 보험사기 행위에 연루되면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한편, 보험사는 보험개발원을 거쳐 경찰청으로부터 음주운전이나 면허 효력에 대한 정보를 받아 보험금 지급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이는 보험사가 음주운전 여부, 면허의 효력 여부를 제때 확인할 수 없어 음주·무면허운전에 따른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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