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전 카드사 연체이자율 최대 4.9%p 인하
15일부터 전 카드사 연체이자율 최대 4.9%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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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카드사들이 할부연체 이자율을 최대 4.9%p 인하한다. 이는 일반 금전거래의 최고 이자율을 연 30%에서 25%로 낮추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1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이날부터 신용판매 할부거래 정상금리가 연 17.9% 이상인 고객을 대상으로 연체금리를 최고 4.5%p 인하했다.

연체기간이 31일 이내일 경우 최고 연 28.5%에서 24.0%로, 32일 이상 90일 이하 연체는 최고 연 29.0%에서 24.5%로, 91일 이상 연체는 최고 연 29.5%에서 25.0%로 내린다. 이날부터 발생하는 연체분부터 적용된다.

롯데카드도 신규 할부 이용 건에 대해 할부 연체이자율을 현행 최고 연 29.0%에서 연 25.0%로 4%p 인하한다. 고객별 적용 금리도 현행 3단계(15%미만, 15~18%미만, 18%이상)에서 2단계(15%미만, 15%이상)으로 한단계 축소된다.

삼성카드와 현대카드는 오는 15일부터 할부연체이자율이 조정된다. 단, 14일까지 이용한 유이자할부 결제건에 대한 카드대금 연체시에는 기존 연체율이 적용된다.

삼성카드는 15일부터 고객이 이용한 이자할부 결제건에 대한 카드대금 연체시 변경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연체이자율은 연 21.0~29.9%에서 연 21.0~24.9%로 변경되며 최고 금리가 5%p 낮아진다. 현대카드도 같은날 이자 할부 연체이자율을 최고 연 29.5%에서 25%로 변경한다.

앞서, 하나SK카드는 지난 1일 할부거래에 대한 연체금리를 인하했다. 종전 할부거래 연체금리는 최대 28%였지만 24.0~25.0%로 하향 조정됐다.

반면, KB국민카드(23.5~23.9%), 우리카드(24~24.9%)의 경우 현재 할부연체금리 최고금리가 25% 미만인 만큼 현행 금리를 계속 적용할 예정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카드사들이 속속 금리인하에 나서고 있다"며 "다만,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이나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은 현행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는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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