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업계 "질적심사 등 우회상장 규제 풀어달라"
M&A업계 "질적심사 등 우회상장 규제 풀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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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규제완화 시기상조"
 
[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국내 기업들의 투자자금의 선순환을 위한 M&A(인수합병)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우회상장과 관련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투자자 피해의 우려가 있어 규제를 풀기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M&A 발생건수는 2000년대 초반에는 400~600건에 머물렀으나 지난 2005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10년에 1000건으로 정점을 기록했다. 하지만 그 후 건수가 줄어들어 지난해에는 700건 수준으로 3년 만에 30% 줄었다.
 
이 때문에 M&A 전문가들은 2010년에 막힌 우회상장 규제가 해소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회상장이란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방법(역합병)을 통해 증권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질적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는 추상적인 부분도 있어 자격 요건을 갖추기 쉽지 않다.
 
또 증권사 상장주선인 선정문제도 기업의 M&A를 힘들게 한다는 지적이다. 선정 시 비용문제 발생뿐 아니라 M&A 추진계획이 사전에 노출돼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
 
유상수 삼일회계법인 전무는 "국내 M&A시장이 위축된 이유는 2010년에 들어선 질적심사, 상장주선인 선정 등 우회상장에 생긴 규제 때문"이라며 "질적심사를 간략화시켜야 하고, 자문 변호사나 회계사, 감사인 등이 있기 때문에 상장주선인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도 M&A시장이 위축됐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4월 금융위원회는 '기업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안 방안'을 발표해 코스닥시장 질적심사기준을 55개 항목에서 25개 항목으로 줄였다.
 
하지만 그 외의 규제를 풀기에는 아직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현재 우회상장 규제는 지난 2010년에 발생한 네오세미테크 사태 등으로 폐단이 심해 관련 규제가 만들어졌는데, M&A시장만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규제를 푸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설명이다.
 
거래소 공시제도팀 관계자는 "지난 2010년 부실의 종합판을 보여준 네오세미테크 사건으로 수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었다"며 "우회상장 규제를 풀 경우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어서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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