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28일부터 2주간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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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형사 사건 등 신속 처리건은 휴정기간에도 진행"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오는 28일부터 전국의 법원이 일제히 휴정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부산, 광주, 대전 등 지방법원과 서울행정법원, 가정법원, 특허법원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주간 휴정한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3주간 휴정한다.

휴정 기간에는 민사·가사사건의 변론기일과 조정·화해기일, 불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과 다른 긴급하지 않은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가압류나 가처분 심문, 구속된 형사피고인에 대한 공판,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심문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건에 대한 재판은 휴정 기간 동안에도 진행된다.

휴정제도는 재판 관련자들의 여름 휴가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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