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교통사고, 이렇게 예방하자"
"여름철 교통사고, 이렇게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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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매년 여름철이 되면 기습호우 등 날씨와 휴가로 인한 자동차 운행 증가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교통안전공단 실험 결과 젖은 노면에서는 제동거리가 급격히 늘어나 시속 100km에서는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11~2013년 장마철 빗길에서 사망자 및 부상자가 각각 12.5% 및 5.2% 증가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10일 여름철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와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휴가를 위한 장거리 운전시에는 보험사 연락처, 스프레이, 삼각대 등을 준비함은 물론 가까운 정비공장 등에서 라디에이터(냉각장치), 고무호스, 벨트, 엔진오일, 브레이크 오일, 에어컨 상태 등을 점검해야 한다. 또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해 여행을 가려는 지역의 날씨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운전중 DMB(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 시청 및 휴대전화 통화는 벌금과 함께 벌점을 부과받으니 자제해야 한다.

또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는 침수가 예상되는 지하공간에 주차하지 말고, 하천변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또 자동차를 운전하던중 도로에 물이 차면 천천히(10~20km) 통과해야 하며 물속에서 차가 멈췄다면 무리하게 시동을 걸지 말고 차에서 내려 대피한 후 보험회사에 연락해야 한다.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자동차가 침수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차량의 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놓은 상태에서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는다.

여름 휴가철은 장거리 운전으로 인해 친구나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보험상품 '임시 운전자 특별약관'에 가입해두면 좋다.

타이어 펑크나 배터리 방전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는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견인,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등의 문제를 해결해주며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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