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 또 다시 '국회 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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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법안소위 소득 없이 끝나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이 또 다시 국회 벽에 막혔다. 여야가 제 목소리만 내다가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을 규정한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 심의에 실패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19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후 첫 소위였으나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것이다.

당초 이날 소위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안과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소위를 통과하면 10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여당의 법안 상정에 대해 야당이 불만을 표시하면서 회의는 시작부터 꼬였다. 야당은 "법안 상정에 앞서 여야간 합의를 해야 하는데 여당 소속인 새누리당 김성태 소위 위원장이 직권으로 분양가상한제 등 법안을 상정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성태 위원장은 "그동안 국회에서 숙성이 된 법안은 빨리 상정해야 한다"며 논의를 계속하려했으나 야당 의원들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았다.

또한 여당에서는 야당이 정부의 임대차시장 선진화법에 반대하면서 대안으로 내놓은 임대차 등록 의무화 법안을 전날 갑자기 추가시킨데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정회가 선언됐으나 야당 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김성태 위원장이 여당 단독으로 회의를 진행했지만 성과 없이 회의가 종료됐다.

정부와 여당이 처리하고자 요구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2012년 9월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 주택의 분양가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최소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법률안은 주택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에 투기 억제를 위해 비상조치로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이 요구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에는 1가구3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1주택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담겼다.

시장에서는 DTI(총부채상환비율)·LTV(주택담보인정비율) 완화 등 최경환 효과와 함께 국토위에 계류 중인 법안들의 통과까지 함께 이뤄져야 시장 정상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위 소위가 첫 회의부터 파행을 겪으면서 부동산시장 회복에 또 한 번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10일 열리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는 단 한 건의 법률안이 상정되지 못함에 따라 국정감사 계획서 등만 논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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