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출신 보험사 부사장, '취업제한 위반'으로 해임
금감원 출신 보험사 부사장, '취업제한 위반'으로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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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금융감독원에서 보험 검사업무를 하다가 보험사 임원으로 자리를 옮긴 전직 간부가 부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금감원 출신 MG손해보험 부사장 A씨에 대해 취업 제한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해임 및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 연구위원이었던 그는 2012년 7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선정돼 기업개선명령이 내려진 그린손해보험의 대표 관리인을 맡았다.

A씨는 그린손보가 MG손보로 인수된 이후 금감원을 퇴직하고 2013년 5월 이 회사 부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러나 그는 이 과정에서 공직자윤리위의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은 금감원 직원이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 회사에 취업시 퇴직 후 2년간은 공직자윤리위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당시 MG손보는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취업 제한 영리 사기업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계약을 이전하는 금융기관과 계약을 인수하는 금융기관은 서로 다른 기관으로 법은 규정하고 있어, 그린손보와 MG손보는 엄연히 다른 회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공직자윤리위는 MG손보가 그린손보의 우량 자산을 인수해 설립한 보험사로, 사실상 같은 회사에 해당되는 만큼 취업 제한 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MG손보에 A씨를 해임하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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