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앞으로 금융감독원장도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불법 대부광고에 대한 조치도 빨라질 전망이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부업법에서 미래부에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자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시·도지사와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 등은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그간 중도 상환수수료를 내고 대출을 조기 상환해온 채무자의 애로사항도 개선됐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조기상환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인정해 최고이자율 초과 여부를 계산할 때 제외하기로 했으며, 상환 금액의 1% 한도 내에서 금융기관의 만기 1년 이상 대출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변경됐다. 이 경우 대부업자는 적용이 제외된다.
금융위는 다음달 17일까지 해당 내용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9월19일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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