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관련 소비자 피해, '계약 해제'가 83.6%
펜션 관련 소비자 피해, '계약 해제'가 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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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펜션 이용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계약 해제' 관련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펜션 이용 관련 피해가 2011년 62건, 2012년 99건, 2013년 123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1~5월에는 42건이 접수돼 전년동기(28건)대비 1.5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이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165건의 펜션 이용 피해를 분석한 결과, '계약 해제' 관련 피해가 138건(83.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자가 사용예정일 이전에 계약을 해제해도 사업자가 자체 환급 규정을 내세워 계약금 환급을 거부(62건)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76건)한 경우였다. 이 중에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기상 악화로 계약을 취소했음에도 환급을 거절한 사례가 11건이나 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계약해제 요구 시 성수기와 비수기 취소 시점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상청 주의보나 경보 등 기상악화로 펜션 이용이 불가능해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 펜션 사업자들이 자체 환급 규정을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위생 불량 및 시설물 하자 등 사업자 부당행위' 관련 피해가 27건(16.4%) 접수됐다. '시설하자 및 안전사고'와 '추가요금 및 이중예약 등'이 각각 11건, '위생상태 불량' 5건 순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의 환급규정을 펜션 사업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펜션 소재지 관할 관청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또 일부 펜션의 신고·등록을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정비법'과 '관광진흥법'에 펜션에 대한 위생관리 및 시설점검에 대한 조항이 없어 소관 부처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공중위생관리법 소관 부처에는 펜션의 위생 및 시설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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