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모바일상품권 직접판매…기존 업체 "공정위 제소"
카카오, 모바일상품권 직접판매…기존 업체 "공정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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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선물하기 화면.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카카오 선물하기'를 통해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던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를 제소하기로 했다. 카카오가 지난 1일부터 이들 업체와 재계약을 하지 않고 모바일 상품권 시장을 독점하려한다는 이유에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그간 카카오톡에 상품권을 공급하던 SK플래닛(기프티콘), KT엠하우스(기프티쇼), CJ E&M(쿠투), 윈큐브마케팅(기프팅) 중 CJ E&M을 제외한 3개 업체는 카카오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한 것은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번주 안에 카카오를 공정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카카오 선물하기는 이들 4개 업체가 베이커리, 커피점 체인점, 편의점, 영화관 등과 계약을 맺고 소비자에게 정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해왔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 시 상품권 업체에 이익이 생기면 이 중 일정 수수료를 카카오가 받는 방식으로 운용됐다. 하지만 카카오는 이들 업체와 재계약을 하지 않고, 베이커리 등과 직접 계약을 맺으면서 지난 1일부터 모바일 상품권 판매에 나서고 있다. 
 
때문에 기존 모바일 상품권 판매 업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카카오가 처음 선물하기 코너를 만들었을 때의 함께 성장하자던 파트너십을 버리고, 플랫폼 제공자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 시장을 독식하려 한다는 것이다.
 
SK플래닛 관계자는 "카카오가 지난 2011년 선물하기 코너를 처음 선보일 때만 해도 먼저 업체들의 참여를 독려했지만 이제 시장이 커지니까 우리보고 나가라고 하는 것"이라며 "카카오의 성장에도 선물하기 서비스가 어느정도 도움을 줬던 만큼 참여 업체들의 공로를 인정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내린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카카오 측은 "기존에는 해당 업체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했지만 이제는 별도의 전화없이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며 "또한 환불 절차도 구매한 상품의 환불을 모바일 본인인증 및 계좌번호 입력만으로 간단히 환불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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