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임대소득 과세 철회 속도낸다
분양가상한제 폐지·임대소득 과세 철회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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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장관, 당정협의서 규제 완화 지속 추진 밝혀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올 하반기 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전세 임대소득 과세 철회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 후속 입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방침에 합의했다.

이날 서승환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과 재건축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2012년 9월 정부가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시장 여건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에만 예외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면서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에 업계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지역 외 순수한 민영택지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만큼, 사실상 분양가상한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이 이번에 야당 의원에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김성태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야당과 주도적으로 협의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라고 법안 처리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택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민영택지는 안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다만 민영택지에서도 투기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 장관은 "현재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며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바우처 사업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와 새누리당은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용지에 건설하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 주택공약 '행복주택'을 임대주택 정책과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특히 지난 13일 2.26대책 보완조치에서 추후 과제로 남겼던 '2주택자 전세임대소득 과세방침'도 철회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기획재정부에서 전세소득 과세 입장을 바꾸지 않은 상황이지만 새누리당 의견은 철회로 정리됐다고 전해졌다.

이밖에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폐지 △재건축 조합원 소유 주택 수만큼 주택공급 허용 △정비기반시설 무상 양도 범위 확대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 폐지 등 국회 계류 중이거나 법안 발의 예정인 재건축 규제완화 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당정은 최근 자동차 연비에 대해 논란을 일으킨 것을 두고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3개 부처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자동차 연비 검증 시스템 문제를 통합해 오는 10월까지 연비 기준 공동고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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