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美 FATCA법 시행준비 완료"
예탁원 "美 FATCA법 시행준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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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미국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의 이행 준비를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FATCA는 미국이 자국 납세자의 해외금융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타결로 다음달 1일부터 국내에도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FATCA 이행을 위해 지난 18일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을 제정하기도 했다.

이에 예탁원은 계좌를 개설한 고객(증권사 등 예탁자)이 미국 납세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확인절차를 전산화하는 등 FATCA 이행준비를 마친 것이다.

또 예탁원은 다음달 1일부터 고객이 새로 계좌를 개설할 때 서면 또는 온라인(SAFE+)을 통해 본인확인서를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고객들이 대부분 FATCA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금융기관"이라며 "예탁결제원은 FATCA 이행에 따른 고객 확인절차를 신속히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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