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매출 부풀린 가맹사업자 시정명령 정당"
법원 "매출 부풀린 가맹사업자 시정명령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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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예상 매출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가맹점주와 계약을 맺은 커피프랜차이즈 업체 커핀그루나루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0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민중기)는 전날 커핀그루나루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커핀그루나루는 2010년 2월 A씨와 서울 신사동에 있는 건물에 2층짜리 점포를 열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본사 측은 한 달 평균 6000만∼1억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장담했다.

A씨는 8억6000만원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뒤 같은해 6월 장사를 시작했지만, 2년 동안 매달 평균 360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데 그쳤고, 각종 비용을 포함하면 매달 1000만원의 적자를 봤다.

작년 11월, 공정위는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커핀그루나루에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 커핀그루나루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커핀그루나루는 "A씨에게 '추정이익'이라고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예상매출 내역을 작성하면서 브랜드 인지도 등에 큰 차이가 있던 탐앤탐스를 근거로 삼은 것은 적절치 않다"며 "A씨에게 제공된 자료가 객관적으로 작성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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