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노사, 방만경영 개선안 합의…임금반납 등
LH 노사, 방만경영 개선안 합의…임금반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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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앞으로 3년간 매년 부채를 줄이지 못하면 부장 이상 직원의 임금 인상분을 반납키로 했다. 또 장기근속휴가와 문화활동비를 없애는 등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를 대폭 손질키로 했다.

30일 LH 노사는 공기업의 경영정상화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방만 경영 개선에 합의하고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사 합의사항은 △1인당 복리후생비 32%(207만원) 감축 △부채를 줄이지 못할 경우 부장급 이상 간부 임금인상분 반납 △조직 인사 미래 재무 등 경영 전반에 걸친 개혁 등이다.

이에 따르면 비위퇴직자 퇴직금이 감액되고 공상·순직 퇴직자의 퇴직금 가산 지급 규정, 장기근속 휴가, 직원 외 가족 1인 건강검진, 직원 1인당 연 50만원씩 지급되던 문화활동비가 모두 폐지된다.

이와 함께 분기당 100만원 한도로 지급되던 중·고생 학자금 지원, 경조사 휴가 사유 및 기간, 휴직급여, 복지포인트, 창립 기념일 기념품 등도 공무원 수준으로 축소된다.

이로써 LH는 인당 복리후생비가 전년대비 32% 감축되면서 전체 복리후생비는 전년대비 147억원 줄게 된다. LH 측은 오는 7월부터 노사합의가 되지 않아 지급이 중단됐던 복리후생비를 이 같은 내용을 소급 적용해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구조조정시 노조 동의권 폐지와 경영평가 성과급 퇴직금 제외 항목은 직원들의 생존권과 직결돼 있다는 점을 감안, 별도의 TF팀을 구성하고 세부 계획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또한 2급 부장급 이상 간부사원들은 매년 부채를 줄이지 못 할 경우 그 해 자신들의 임금인상분을 반납하겠다고 결의했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매년 결산결과 금융부채가 전년대비 증가했을 경우 당해 연도 임금인상분을 반납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LH가 매년 금융부채를 줄이지 못한다면 LH의 간부직원 800여명은 매년 인당 평균 147만원의 급여를 반납하게 된다.

아울러 LH 노사는 경영 전반에 걸친 개혁을 동시에 시행해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은 본사를 핵심기능 위주로 슬림화하고, 지역본부는 권한과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또 조직전반에 능률과 성과를 우선한 경쟁원리를 도입한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키로 했으며 환경변화에 선제·주도적으로 대응해 미래성장동력 발굴 등 신사업 기획과 실행을 전담할 조직도 신설키로 했다.

LH 관계자는 "이번 노사 합의는 그동안 정부의 공기업 정상화대책에 대해 공기업이 마지못해 따라간 정도가 아니라 자발적·능동적으로 경영정상화를 모색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특히 간부사원들이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부채감축과 임금반납을 연계키로 결의한 것은 과다한 부채에 대한 국민의 걱정과 불안감을 덜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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