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환카드 분사 중지 가처분신청 기각
법원, 외환카드 분사 중지 가처분신청 기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외환카드 분사 절차를 중단시켜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7일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6일 외환은행 노조가 제기한 '전직 등 인사명령중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외환은행 노조는 카드사업 분할이 '5년간 독립경영' 조항이 들어 있는 '2·17 합의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노조와의 협의절차를 성실히 이행할 때까지 직원들에 대한 전적 동의서 징구, 전적 명령 등 인사 절차를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하나SK카드와 합병이 5년간 독립경영 조항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은행은 단체협약과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에 따른 협의 절차를 이행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채무자가 노조 소속 조합원들에게 전적명령을 하는 것은 단체협약과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외환카드 분사와 하나SK카드와의 합병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외환은행은 지난달 21일 고객정보가 보관된 전산시스템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외환카드 분사 예비인가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어 오는 7월16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는 외환카드 분사 본인가 안건이 상정된다. 본인가를 받고 나면 오는 8월에는 분사 작업이 완료될 전망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