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상습위반 업체 공개…전년比 2배 ↑
공정위, 하도급법 상습위반 업체 공개…전년比 2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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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하도급법을 상습 위반한 사업자가 1년 새 두 배로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의 명단을 1년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27일 공정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3년간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효자건설, 엘탑종합건축사무소, 다른미래, 한국에스엠씨공압 등 4개 업체를 선정, 공개했다.

이들 업체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았고 벌점 누점점수가 4점을 초과하는 사업자들이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명단에 올린 건설업체 효자건설은 대금미지급, 어음할인료 미지급, 선급금 미지급 등으로 시정명령 3번, 경고 1번을 받았고 누산벌점이 6.5점으로 집계돼 상습위반업체 꼬리표를 달았다.

설계업을 영위하는 엘탑종합건축사무소는 대금미지급, 서면미교부 등으로 4차례 시정명령을 받았고 누산벌점은 12점에 달했다.

의료제조업체 다른미래는 대금미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등으로 경고, 과징금 등 위반 5회, 누산벌전 6.25점을 3년간 받아 상습위반업체로 선정됐다.

유압기기 제조업체인 한국에스엠씨공압은 부당하도급대금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대금미지급 등으로 과징금, 시정명령, 경고를 받아 위반횟수 3회, 누산벌점 9.0으로 불명예를 안았다.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벌점은 경고 중 서면실태조사 자진시정의 경우 0.25점, 신고나 직권조사가 이뤄졌을 경우 0.5점이 부과되며 시정권고에는 1점, 시정명령에는 2점, 과징금 부과에는 2.5점, 검찰고발의 경우 3.0점씩 각각 부과된다.

벌점이 부과되면 과징금이 가중되는 등 부가처벌이 이뤄진다. 다만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2점을, 하도급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0.5점을 각각 경감해준다.

공정위는 상습 법위반사업자로 선정된 이들 사업자의 명단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할 예정이다. 또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조달청 등 16개 기관에 사업자 명단을 통보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명단 공표로 인한 사회적 비난 및 평판 하락 방지 등을 위해 사업자들의 하도급법 준수의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상습 법위반사업자와 거래하고 있는 수급업체의 추가 피해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습위반업체 수는 전년대비 두 배로 늘어났다. 상습위반업체는 2011년 첫 공표 당시 무려 20개에 달했지만, 2012년 7개로 줄었고 지난해는 두 개로 줄었었다. 올 들어 공표 이후 처음으로 위반업체 숫자가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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