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의혹' 수도권 고액전세입자 50명 조사
국세청, '탈세의혹' 수도권 고액전세입자 50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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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 고가전세주택(25억원)에 거주하는 A(33세, 여)씨는 부부소득(1억원)에 비해 금융대출(15억원)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이 상당한데도 고급 승용차와 유명 헬스클럽 회원권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자산가인 부친이 결혼한  A에게 고액 전세금 중 일부를 현금 증여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주거래은행과 협의(집주인 동의)해 A의 명의로 전세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한 후 금융대출을 받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의 부친은 즉시 금융대출을 상환하면서도 근저당권은 해지하지 않아 마치 자녀의 금융대출로 전세주택 전세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했다. 이에 국세청은 탈루한 증여금액에 대한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이 10억원 이상 고액 전세입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했다. 탈루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 사업체에 대한 조사까지 벌인다는 방침이다.

25일 국세청은 탈세혐의가 있는 서울 강남구·서초구·용산구,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등 수도권 고가주택 밀집지역 전세입자 50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보증금 10억원 이상의 전세입자 중 연령, 직업, 신고소득에 비해 전세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는 등 변칙증여 혐의자를 대상자로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서울 주요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 분당·판교 지역의 전세입자도 일부 포함하는 등 검증대상지역을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강남 등 서울 주요지역의 전세입자만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또한 고액 전세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전세금 확정일자 신고나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아 세원포착을 지능적으로 회피해 온 고액 전세입자도 현장정보 수집 등을 통해 대상에 일부 포함시켰다.

주요 탈루유형으로는 고액 자산가가 자녀에게 교육인프라나 편의시설 등이 좋은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사업소득으로 전세금을 내고 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다.

국세청은 고액 전세자금 조달 원천뿐만 아니라 조사대상자의 부동산, 금융자산 등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검증하고, 사업소득 탈루가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사업체에 대한 통합조사까지 벌일 계획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처음으로 강남 등 서울 주요지역 10억원 이상 전세입자 56명을 대상으로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를 벌여 총 123억원(건당 2억2000만월 상당)을 추징한 바 있다. 이 중 부모나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도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34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증여세 84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고액 전세자금 등 세원포착이 쉽지 않은 자산을 이용한 지능형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문희철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은 "조사 대상자들은 부모 등으로부터 세원포착이 쉽지 않은 전세금 형태로 증여받았거나 본인 운영사업의 소득을 탈루해 형성된 자금으로 전세금을 충당한 혐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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