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드코리아, '연비 뻥튀기' 국내 첫 보상…링컨MKZ 270만원
포드코리아, '연비 뻥튀기' 국내 첫 보상…링컨MKZ 2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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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타페·코란도 스포츠 연비재조사 발표도 '촉각'

[서울파이낸스 송윤주기자] 포드자동차가 연료소비율을 과장했다는 이른바 '연비 뻥튀기'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처음으로 보상을 하게 됐다.

23일 국토교통부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에서 연료소비율 과다표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금전적 보상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차량은 지난해 3~4월 제작된 퓨전 하이브리드 9대와 지난해 11월~올해 2월 사이 제작된 링컨 MKZ 하이브리드 21대 등 총 30대다.

▲ 링컨 MKZ
해당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는 미국의 공인연비 차이에 따라 포드에서 마련한 공통 산정근거에 따라 퓨전하이브리드는 약 150만원, 링컨 MKZ 하이브리드는 약 270만원을 보상받을 예정이다.

퓨전 하이브리드의 경우 리터당 20.0km/ℓ의 연비를 기록한다고 표기됐으나 실연비는 17.9km/ℓ로 10.6%의 오차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링컨 MKZ 하이브리드 역시 공인연비는 19.1km/ℓ지만 실제연비는 16.2km/ℓ로 15.6% 가량 차이가 났다.

보상액은 연 2만km씩 5년간 주행한다는 가정 하에 연비차이를 연료비로 환산한 뒤 추가로 15%를 가산한 금액으로 책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연비 과다표시와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원 정정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필요 시 변경 신고된 연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포드코리아에서는 이번 연비 과다표시 사실과 관련해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우편 등으로 보상방법을 알릴 예정이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상세 정보를 제공한다.

포드코리아의 이번 보상은 국내에서 소비자가 자동차 연비 과장으로 보상받는 첫 사례여서 오는 26일로 예정된 국토부의 현대차 싼타페,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 과장 결과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는 공인연비와 실연비의 차이가 허용 오차범위인 5%를 초과했다는 의혹이 일어나 관련부처인 산업부에 이어 국토부가 재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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