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공자위 "우리銀 30% 일괄매각, 장담하기 어려워"
[일문일답] 공자위 "우리銀 30% 일괄매각, 장담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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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공적자금위원회가 우리은행 매각의 유효경쟁 성립 가능성에 대해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만약 유찰될 경우 재입찰에 나서거나 30%를 희망수량 입찰 방식으로 전환할지 여부도 추후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박상용 공자위원장 및 금융위원회와 공자위 관계자와의 일문일답이다.

▲30% 일괄매각이 유효경쟁이 성립할 가능성은 얼마인가? 유찰됐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30% 일괄매각은 지금으로서는 장담할 수 없다. 한 그룹에서 희망을 표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 6개월간 다른 쪽이 나올 수 있다. 그래도 만약 유찰될 경우 다시 재입찰 할지, 30%를 쪼개서 희망수량 입찰로 갈지는 당시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

▲경영권을 인수하겠다는 곳이 교보그룹 밖에 없는 상황인데 30% 일괄매각을 방안에 포함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부분을 뺄 수 없다. 경영권 지분 매각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자회사들을 분리해서 매각하고 이번에 소수지분 매각을 하는 것이지. 경영권 지분 매각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될거라고 할 필요는 없다.

▲자격심사를 한다는 것인 법적 기준을 보겠다는 것인가? 만약 현재 인수하겠다는 교보그룹이 인수하게 되면 결국 최대주주가 개인인 은행이 나오게 된다. 이것은 허용할 것인가?
-자격심사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는 않았나 등 통상적인 법 규정의 심사를 한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야겠지만 개인이 소유구조의 정점에 있는 기업이 은행을 인수한다고 해서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처음 시도한 것인 3년이 넘었다. 더 이상 지체될 수 없다.

▲방안에 따르면 우리은행을 다른 은행과 합병이 불가능하다. 이유는?
-다른 은행과 합병을 하게 되면 콜옵션을 어떻게 할지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합병을 못하게 했다. 은행이 인수해서 합병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금융지주가 인수하는 것은 가능하다.

▲우리은행을 인수하려던 컨소시움 등이 경영권 입찰이 아니라 소수입찰로 지분을 매각할 수 있지 않나?
-컨소시움은 하나의 입찰자로 간주돼 각 구성원 지분이 10% 이하라고 컨소시움 지분이 10% 초과되면 소수지분 입찰의 최대물량 제한에 위반해 유효하지 않는 입찰로 판단된다. 컨소시움 구성 의도가 없었던 소수지분 낙찰자가 이후에 컨소시움을 구성하는 것도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소수지분 입찰에서 누구나 제한 없이 10%까지 입찰이 가능한가?
-비금융주력자 4% 초과보유 금지 등 은행법상 소유제한 관련사항을 제외하고는 소수지분 입찰에 별도의 자격 제한은 없다.

비금융주력자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을 경우 10%까지 보유할 수 있으나 콜옵션 등을 감안하면 6.66%까지만 입찰해 콜옵션을 행사해 최종 9.99%가 되는 것이 유리하다. 같은 의미로 승인을 원하지 않는 비금융주력사는 2.66%까지 참여하는 것이 좋다. 개인도 입찰할 수 있으나 최소입찰규모를 0.5%(약 400억원 규모)로 설정해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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