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부터 밀·맥아 등 할당관세 적용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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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품목 50개→47개 축소…"산업 경쟁력 제고"

[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정부가 다음 달부터 밀·보리 맥아 등 5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중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4년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안'이 의결하고 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본 관세보다 40% 내의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기존 할당관세 적용 품목 중 맥주보리, 맥아, 가공버터, 밀(제분용), 옥수수(가공용) 등 5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이 중단된다.

하지만  설탕과 유연처리 우피는 올 하반기에도 국내 경쟁력 강화와 수입가격 상승 등으로 할당관세를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에 포함된 유채, 접찹제 성분인 목재제품 제조용 요소 등 2개 품목은 추가됐다. 이로써 올 하반기 할당관세 품목은 50개에서 47개로 축소됐다.

품목별로 보면, 설탕은 할당관세가 기본 관세율 30%에서 25%p 인하된 5%, 유연처리 우피는 기존 3%에서 2%p 인하된 1%의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설탕은 하반기 한계수량이 5만t, 우피는 수입전량에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유채는 2개 품목 모두 관세율이 5%p씩 인하된 5%의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한계수량은 5만t이고, 목재제품 제조용 요소의 할당관세는 3%로, 한계수량은 14만t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으로 전반적인 물가안정, 축산농가 지원 및 중소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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