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통신장애 보상 미흡"…SKT에 집단소송
대리기사 "통신장애 보상 미흡"…SKT에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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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이 지난 3월21일 서울 을지로 T타워에서 열린 SKT 서비스 장애 피해보상 관련 긴급기자회견서 고개숙여 사과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철 기자
SKT "제휴 법인만 보상 대상"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지난 3월 발생한 SK텔레콤의 통신장애와 관련, 대리운전·퀵서비스업 종사자와 일부 소비자가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16일 "SK텔레콤의 장애 보상과 관련, 최근 소비자보호원에 분쟁조정신청서를 냈지만 대리기사, 퀵서비스, 택배 기사들은 소비자보호법 상 사업자라는 이유로 조정이 각하됐다"며 "대리기사 30명, 택배와 퀵서비스 기사 각각 5명, 소비자 30명과 함께 민사소송을 이달 안으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3월20일 발생된 SK텔레콤 통화 장애로 사업에 피해를 입은 대리, 택배, 퀵서비스 기사들과 일부 소비자들이 모여 진행된다. SK텔레콤 측의 보상액이 피해를 받은 정도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전국대리운전기사협회 관계자는 "전화가 불통이 된 오후 6~12시까지는 대리기사라면 평소 6~8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간대"라며 "SK텔레콤 측의 수천원 정도 보상안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장애 발생 다음날 생업에 지장을 받은 고객에 대한 별도 보상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현재 제휴 대리운전 회사나 택배 회사와는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미 협의가 완료된 곳도 있으나 자세히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SK텔레콤과 제휴하는 법인만 장애보상 대상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보상안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대리운전·택배 기사들의 대부분은 별도보상안 혜택을 받지 못 할 전망이다. 안진걸 사무처장은 "현재 SK텔레콤과 계약한 일부 법인 콜택시 업체들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하지만 퀵서비스나 택배기사들은 별도의 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도 "보상을 받는 기사는 전체 대리기사의 10%도 안되는 숫자"라며 "장애발생일에 운행을 나간 대리기사 중 SK텔레콤 사용자는 내부 시스템으로 쉽게 파악이 가능하며, 이들의 대한 보상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지난 3월20일 저녁 SK텔레콤의 통신망에 대규모 장애가 발생, 고객 560만명의 전화 송수신이 안되고 데이터 통신도 먹통이 됐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고객 전체에게 1일분 요금(54요금제 기준 1742원)을 다음달 요금에서 일괄 감액하고, 장애 고객에게는 추가로 요금제에 따라 수천원 가량의 금액을 차감하는 보상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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