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민간택지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 폐지
政, 민간택지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 폐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오는 13일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민간택지에 민영아파트를 지을 때 적용되던 소형주택 의무 건설제도가 폐지된다. 또 주택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 규모에 대한 규정도 완화돼 앞으로 85㎡ 초과 중대형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16일 국토부 장관 주재로 열린 주택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업계가 건의한 규제 완화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로, 정부는 지난달 9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 바 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우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민영주택의 소형주택 건설 의무가 폐지된다. 국토부는 최근 소형주택 수요가 증가해 공급에 차질이 없는 시장 상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서울·인천과 경기 일부 지역에 해당되는 과밀억제권역 내 민간택지에서 300가구 이상 민영주택을 지을 때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을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건설하게 돼 있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건설사는 면적 제한 없이 마음대로 집을 지을 수 있다. 중소형을 100% 짓거나 중대형만 100% 건설해도 된다. 다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더 높게 산정할 수 있는 60~85㎡ 아파트를 짓는 게 더 이익인 만큼 앞으로 60㎡ 이하 소형주택 공급이 대폭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재건축 사업 추진 시 전체 가구 수의 60% 이상은 85㎡ 이하 아파트로 짓도록 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소형주택 의무건설은 시·도 조례 위임규정을 통해 폐지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아울러 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아파트도 다양해진다. 현재는 주택 조합원에게 85㎡ 이하의 아파트만 공급하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전체 가구 수의 15% 이내에서 중대형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주택시장의 자율성이 확대돼 주택건설 공급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