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기업 구조조정, 부담은 '공유' 이익은 '사유'"
"현행 기업 구조조정, 부담은 '공유' 이익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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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은선기자
'구조조정 관련 법제 개선 위한 정책 토론회'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STX, 현대그룹, 동부그룹 등 경제 성장을 이끌던 국내 수위의 대기업들이 잇따라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계와 법조계, 학계, 금융당국, 국책은행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현행 기업구조조정 절차의 법제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과 경제개혁연대(이하 경개연)는 1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업구조조정 관련 법제 개선방안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행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의 소정의 워크아웃 절차와 법 소정의 기업회생절차에 대한 한계와 보완점을 토론했다.

김상조 경개연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이창헌 변호사와 이지수 미국변호사가 각각 발제를 하고,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 조웅 판사(서울고등법원), 선욱 과장(금융위 구조조정지원팀장), 정용석 부장(KDB 기업구조조정부)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기식 의원은 발표에 앞서 "현행 워크아웃 제도에 따라 진행된 기업 구조조정은 부담은 공유화하고 이익은 사유화하는 부작용을 가져왔다"며 "일부 국책은행은 상당한 부담을 진 반면에 대다수의 기업과 경영자들은 그 지위를 유지하는 한편, 다른 상업은행들은 채권 회수로 이익을 보전해 부담과 이익의 불균형이 발생됐다"고 지적했다.

'통합도산법상 기업회생절차의 제도적 문제점과 대안의 모색'을 주제로 첫번째 발제를 맡은 이 변호사는 "필요적 파산사유를 축소함으로써 한계기업의 조기퇴출을 가로막고 있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회생가능성 없는 한계기업이 적절히 시장에서 퇴출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생계획 인가 전후를 불문하고,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회생계획 불인가의 확정,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의 경우 회사에 파산의 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필요적으로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지수 미국변호사는 '기촉법과 주채무계열제도를 중심으로 한 부실기업 구조조정 관련 법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시한만료를 앞두고 있는 기촉법에 대해 즉각 폐지와 상시화를 두고 논란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기촉법은 언젠가 폐지돼야 하는 만큼 기촉법 폐지를 위한 전제조건과 현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기촉법 폐지를 위해서 통합도산법 체계 정비와 이를 집행하는 법원의 능력을 전제로 부실기업을 조기에 찾아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장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회계공시 제도 발전 △부실책임자 제재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민사적·행정적·형사적 수단의 발전 △사모펀드, M&A 등 자본시장적 수단의 발전 △주채권은행의 사전적·사후적 여신관리 능력의 발전 등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기촉법 폐지 혹은 유예·존속과 주채무계열 제도의 기촉법 통합 규정에 대한  찬반 의견, 통합도산법의 보완점 및 당면 과제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금융당국, 국책은행, 법조계,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통일된 법제 방안이 마련되지는 못했지만 이번 토론회를 시작점으로 향후 'fact finding'과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해 오는 2015년 12월 31일 만료되는 기촉법의 대안을 효과적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토론회를 경청한 김 의원은 "현행 기촉법은 오는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 법이기 때문에 2년 안에 통합도산법 등 구조조정 법제를 보완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해 올 하반기 관련한 법률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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