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4대 보험료 카드납부 전면허용
9월부터 4대 보험료 카드납부 전면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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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의 카드 납부가 오는 9월부터 모든 이용자에게 허용된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규제개혁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고했다.

'4대 보험료 카드납부 허용'은 지난 3월 박 대통령이 주재한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후 정부가 운영하는 규제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으로, 정부는 이를 즉시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5인 이하 사업장·100만원 미만 금액에만 카드 납부를 허용하던 기존 법령 개정에 착수, 결제액이나 사업장 규모 등에 관계없이 전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고려하면 9월부터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의 카드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코스닥시장 관리종목의 실시간 매매체결을 허용해 달라는 건의를 수용, 현재 30분 단위로 매매체결이 이뤄지는 시스템을 개편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 안을 포함해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부터 5월 말까지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규제 관련 민원 5262건 가운데 940건의 건의를 수용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4322건 중 1291건은 중장기 검토과제로 분류됐으며, 2438건은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중장기 검토과제중 401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가 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 안에 민원인에게 결과를 직접 소명토록 했고, 890건에 대해서는 6개월 내에 결과를 통보하되 3개월 안에 추진상황을 알려주도록 했다.

정부는 아울러 '불수용' 결정을 내린 2438건 가운데 '물리치료사 단독개원 허용' 등 317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가 3개월 내에 민원인에게 불수용 이유를 설명하도록 했으며, 나머지 2121건의 경우 아예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책에 참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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