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할부연체이자율 최대 4.9%p 인하
카드사, 할부연체이자율 최대 4.9%p 인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카드사들이 다음달 15일부터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할부연체이자율을 최대 4.9%p 인하한다.

법무부는 일반 금전거래의 최고 이자율을 현행 연 30%에서 25%로 낮추는 내용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5%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이자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새 규정은 지난 1월 개정된 이자제한법과 함께 내달 15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할부거래법에 적용받는 카드사들의 할부금융 연체이자율 최고금리도 현행 29.9%에서 25%로 최대 4.9%p 인하된다.

할부거래법 7조에 따르면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계산방법과 최고한도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의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나SK카드는 지난 1일부터 신규할부 이용건에 대해 할부연체이자율 최고금리를 28%에서 25%로 3%p 내리고, 카드론과 대환론 연체에 따른 최고금리도 0.9%p 인하했다.

롯데카드도 다음달 14일부터 신규 할부 이용 건에 대해 할부 연체이자율을 현행 최고 연 29.0%에서 연 25.0%로 4%p 인하한다. 고객별 적용 금리도 현행 3단계(15%미만, 15~18%미만, 18%이상)에서 2단계(15%미만, 15%이상)으로 한단계 축소된다.

신한카드, 삼성카드 등 타 카드사들도 내달 중으로 최대 4.9%p 할부연체 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고객들에게 공지할 예정이다.

반면, KB국민카드(23.5~23.9%), 현대카드(23.5~24.5%), 우리카드(24~24.9%)의 경우 현재 할부연체금리 최고금리가 25% 미만인 만큼 현행 금리를 계속 적용할 예정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카드사들이 속속 금리인하에 나서고 있다"며 "다만, 이번 금리 인하는 신규 할부 이용 건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 이전 할부 이용 건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이나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은 현행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는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