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의 '강철 심장'?…'관피아 논란' 속 무더기 취업
포스코의 '강철 심장'?…'관피아 논란' 속 무더기 취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행정부, 산업부 국장 등 퇴직 공무원 12명 승인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전직 관료의 낙하산 취업 관행이 고질적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공직자의 포스코 취업을 승인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30일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고 퇴직 공무원 15명에 대한 취업 심사를 벌여 포스코 취업 예정자인 전 산업부 국장 A씨 등 12명의 취업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총 11명의 위원 중 8명이 참석한 이번 공직자윤리위원회는 A 전 국장의 퇴직 전 업무와 포스코 업무의 직무 관련성을 검토했으나,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승인여부를 표결했다.

그 결과 찬성과 반대가 4대4로 의견이 갈려 참석자의 과반(5명) 이상의 반대표가 없어 A씨의 취업을 최종 승인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와 취업 예정 기관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A씨의 퇴직 전 소속 부서는 포스코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포스코가 산업부로부터 신기술 제품 개발 예산지원을 받는 듯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정부가 퇴직 공무원의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을 '소속 부서'에서 '소속 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한 직후 이같은 판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 관련 안행부 관계자는 "A씨의 퇴직 전 소속부서는 포스코와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지만,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법이 통과되지 않았더라도 취업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 관계자는 "A씨의 회사 입사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맡게될 직위나 업무에 대한 사항도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A 전 국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지난 4월 23자로 명예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