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신용카드 불법 모집 포상금이 5배 올랐다.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불법 모집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액을 대폭 올렸다고 1일 밝혔다.
모집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회원을 모집하거나 소속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카드회원을 모집하는 행위에 대한 포상금은 기존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또 길거리 모집이나 연회비의 10%를 넘는 경품 제공에 대한 포상금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렸다.
한편, 지난 2012년 12월 신용카드 불법 모집 포상금 제도가 실시된 뒤 지난달까지 접수된 신고는 183건에 포상금 지급은 75건이었다.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는 여신협회나 금융감독원, 카드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