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여신금융협회는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대출실행내역 통지의무 신설 및 지연배상금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등 개인신용대출표준 약관을 개정,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약관에는 △대출실행내역 통지 의무 신설 △원금과 이자 초회 납입일 결정시 채무자가 선택 △지연배상금율은 연체기간별로 차등화 △중도상환수수료는 기간별로 차등화된 수수료율 적용 및 잔존일수에 따라 안분해 계산 △금리인상 사유 설명 의무 신설 등이 반영된다.
이 외에도 금융소비자의 권익과 편익 제고를 위해 연대보증인조항 삭제 등 개선이 필요한 조항들에 대해서도 자체 정비한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인신용대출약관 개정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강화 및 지연배상금,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의 합리적 개선 등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크게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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