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세하가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건에서 일부 승소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 중이다.
30일 오전 9시 7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세하는 전일 대비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598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세하는 지난 2012년 4월25일 Acret와 파리 ICC국제 중재재판소에 MGK 및 Sturgis가 공동개발합의서 상 주주간의 권리와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과 관련 손해배상을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일부승소 판정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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