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우조선 9개월 근무 후 백혈병' 産災 인정"
대법 "'대우조선 9개월 근무 후 백혈병' 産災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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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대법원은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작업환경으로 급성백혈병에 걸렸으니 요양신청을 승인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산재를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행양 전 직원 김 모(36) 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근로자의 건강상태와 질병 원인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 씨는 입사 초기 혈액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다가, 10개월간 하루 평균 10시간씩 도장작업을 하며 발암물질인 벤젠과 톨루엔 등에 노출된 후 병을 얻었다"며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김 씨보다 오래 일하긴 했지만 다른 직원도 혈액암의 일종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점과 벤젠이 함유된 유기용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급성백혈병 발생 위험이 크다는 전문의 소견 등으로 미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원심은 옳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지난 2003년 5월 대우조선해양에 입사해 10개월간 도장작업을 하다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진단을 받자 요양 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 측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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