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은 주지 않고 노사교섭 등 노무관리 업무에 대해서만 급여를 주도록 한 타임오프제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24조 2항과 같은법 시행령 11조의 2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타임오프제가 노동3권과 근로의 권리,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