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료 편의점에서 현금 납부 가능
4대 사회보험료 편의점에서 현금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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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30일부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편의점에서는 직불카드나 계좌인출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로만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었다.

현금 납부가 가능한 편의점은 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 등 5개 체인의 전국 2만2천여 개 점포다. 은행 영업시간이나 공단 근무시간 이후에도 영업 중인 편의점에서는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다.

다만, 고지서를 지참하고 납부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납부가 가능하며, 공공요금과 같이 납부한 이후에는 취소처리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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