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세월호 집회 연행 여성들 '속옷 탈의' 물의
경찰, 세월호 집회 연행 여성들 '속옷 탈의'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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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경찰이 세월호 관련 집회에 참가했다가 연행된 여성들에게 속옷 상의를 벗은 채 조사를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8일 밤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에서 연행된 여성 6명을 유치장에 입감하기 전 신체검사를 하면서 "자살·자해의 우려가 있다"며 브래지어를 벗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동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서모(24)씨는 "경찰은 유치장 입감 뒤 신체검사를 진행하면서 와이어가 있는 브래지어의 경우 자해·자살의 위험이 있으므로 속옷을 탈의하라고 했다. 속옷을 탈의한 상태에서 이틀 동안 조사를 받는 것이 너무 불쾌했다"고 말했다. 이 아무개(22)씨도 "(브래지어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남자 경찰로부터 조사받아 내내 수치심을 느꼈지만 경찰에 연행된 것이 처음이어서 혹시나 추가적인 불이익을 당할까봐 항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의 이러한 조처는 '유치장 수용 과정에서 속옷 탈의 조처는 위법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어긋난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경찰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연행된 여성들에게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며 15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김경규 동대문경찰서 수사과장은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한 경찰관이 지구대에 있다가 수사관으로 부임한 지 두달 정도밖에 안 돼 실수를 한 것 같다"며 "앞으로 직원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더욱 신경 쓰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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