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측 "배려 절실"… 법정서 건강악화 호소
이재현 회장 측 "배려 절실"… 법정서 건강악화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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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1600억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 측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현(54) 회장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건강이 극도로 악화됐다"며 "안정적인 환경에서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작년 7월 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만성 신부전증을 앓다가 작년 8월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아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았다. 이 회장은 그동안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두 차례 연장돼 입원 치료를 받아왔으나, 지난달 30일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재수감됐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당초 신장 이식수술에 따른 감염을 우려했으나, 그보다 신장 자체에 대한 거부 반응의 초기 증상을 보여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9일 진료받을 당시 혈중 면역억제제 수치가 낮아진 데다 부종이 생기는 등 이식 받은 신장에 대한 거부 반응 전조 증상이 나타났다. 또 수감 전 110/70으로 유지됐던 혈압도 140/90으로 급격히 높아진 상태다.

변호인은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진 이 회장이 죽음에 대한 공포로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이루지 못한다"며 "수감 생활을 견디기 어렵고 재판받는 것조차 힘들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이 회장은 기존에 앓고 있던 유전병(샤르코-마리-투스, CMT)이 심해져 혼자 보행하기 힘든 상태"라며 "이 유전병으로 인한 근육 소실, 이식된 신장의 거부 반응 등으로 인해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한때 70~80kg 정도였던 이 회장의 몸무게는 현재 49.5kg밖에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이날 하늘색 환자용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휠체어를 타고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법정 방청석 맨 앞 자리에 앉아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이 회장 측은 이같은 주장을 토대로 조만간 다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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