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vs 한평신협, '하나파워 특혜' 여부 놓고 기싸움
당국 vs 한평신협, '하나파워 특혜' 여부 놓고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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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연체 없다는 말 믿고 대환"
금감원 "이전부터 대출거래 지속"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청해진해운 계열사인 하나파워에 대한 특혜대출 혐의를 받고 있는 한평신협이 자신들도 속아서 대환을 해준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이전부터 하나파워와의 대출거래가 있었던 만큼 '특혜가 맞다'고 반박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22일 신협과 외환은행 등에 따르면 한평신협은 외환은행이 하니파워에 대출한 8억2800만원 규모의 대출금을 지난 2009년 2월 대환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이전의 대출금을 갚는 제도)했다.

이 과정에서 잦은 연체 등의 이유로 10.5%까지 올라갔던 외환은행의 대출이자가 한평신협으로 이전되면서 8.5%로 2%포인트 낮아졌다. 금감원은 이 대출건에 대해 문제 여신을 대환해준 것과 이자를 낮게 매긴 것이 특혜 의혹이 있다고 보고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협 측은 '자신들도 속았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9년 2월 당시 외환은행에서 연체가 없다는 금융거래확인서를 받고 대환을 진행했다는 것.

당시 하니파워는 대출 상환을 1개월 이상 연체시키는 등 매월 정해진 날자보다 5~10일 정도 늦게 상환하는 것을 반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는 했지만 대환이 진행된 2009년 2월에는 하니파워가 대출원리금을 상환했기 때문에 금융거래확인서 상에는 연체기록이 없었다는 것.

또 연체 등을 모르고 금리를 산정했을 때 6% 수준의 대출이자를 8.5%로 높였기 때문에 대출금리에도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신협 관계자는 "외환은행에서 연체가 없다고 한 금융거래확인서를 믿은 것"이라며 "우리도 연체가 있는 줄 모르고 속아서 대환대출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외환은행 관계자는 "통상 금융거래확인서는 A은행에서 B은행으로 보내지 않고 고객이 발급받아서 B은행에 제출하는 시스템"이라며 "우리는 당시 대환대출이 이뤄지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신협을 속일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도 한평신협이 이전부터 하니파워와 거래를 지속해온 만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한평신협은 외환은행에 대환을 받기 이전에도 하니파워에 약 2억5000만원 규모의 대출을 해줬다. 이 여신도 외환은행의 대출건과 비슷하게 5~10일씩 연체가 반복됐기 때문에 외환은행 대출건도 사정을 몰랐을 리 없다는 것이다.

또 한평신협이 외환은행으로 대환해준 대출건이 지속적으로 연체가 발생하자 2009년 12월에 이 연체이자 3000만원을 감면하는 등 특혜를 준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신협 관계자는 "2억5000만원 대출로 거래가 미리 있기는 했으나 2009년 2월 대환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여신이었다"며 "우리가 하나파워에 특혜를 줬다는 것은 금감원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 이후 대출이자를 감면하기도 했고 이전부터도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원하는 등 전체적은 맥락을 보면 특혜를 준 것이 맞다"며 "신용협동조합의 속성상 이번 구원파 신협 문제처럼 특혜를 주거나 사금고처럼 운영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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