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업체들, 中 수출보류 조치에 '속앓이'
국내 유업체들, 中 수출보류 조치에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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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 2곳·흰우유 업체 6곳 수출길 막혀
농식품부, 중국과 협의 후 보완서 제출

[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중국이 새로운 위생 기준을 내세워 국내 유업체들의 수입을 보류 조치함에 따라 해당 업체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 분유를 수출하기 위해 중국 당국에 수출업체 등록을 한 국내 분유업체 5곳 중 2곳이 등급보류를 판정을 받았다.

보류 판정을 받은 곳은 수출을 처음으로 시도한 일동후디스와 LG생활건강이다. 중국 당국은 제품 생산 기준이 자국과 다르다는 점을 들어 국내 유업체의 수출업체 등록을 받아주지 않았다.

이달 들어 중국 당국은 수출업체등록제를 시행하면서 자국과 다른 기준으로 생산한 외국 제품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동후디스 관계자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관련 서류 미비로 등급 보류된 것"이라며 "서류를 다시 갖춰 재심사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OEM 방식으로 분유를 생산하는 일동후디스의 공정과정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면서 OEM 방식에 관련한 보완 서류를 제출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액상 분유 '베비언스'를 수출하려던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중국 기준이 가루 분유 위주로 돼 있어 생산방식이 다른 액상 분유에 대해 판단을 보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중국 수출에 빨간불이 켜진 건 흰우유도 마찬가지다.

흰우유를 중국에 수출하려 했던 국내 유업체 48곳 중 6곳이 수출업체 등록을 보류당했다. 이로써 수출에 제동이 걸린 곳은 남양유업, 서울우유, 연세우유 등이다. 등록보류 판정을 받은 6곳 중 4곳은 살균유의 유통기한, 2곳은 조제분유의 OEM 방식 문제로 등록이 보류됐다.

살균유를 수출하려다 보류 판정을 받은 유업체 관계자는 "중국 정부는 국내 살균유의 생산공정을 인정하지 않고 사실상 멸균유로 판단, 유통기한과 포장을 멸균유와 같은 수준으로 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안다"며 "현재 10일 남짓인 살균유 유통기한을 10주가량인 멸균유 수준으로 늘리라는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살균유의 기준을 75도 이상에서 10분 내외로 살균하는 HTST(high temperature shot time) 살균공법에 의해 생산된 우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내 살균유는 130도 이상에 1~2초간 살균하는 공법(UHT, ultra-high temperature)으로 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유통기한이 짧은 국내 살균유를 수출할 수 있는 국가가 중국 뿐이라는 점에서 이번 수출 보류 업체로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내 유업체들이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살균유 공법을 도입해야 하지만 시설 투자를 하기에는 수출량이 아직은 미미한 데다, 도입할 경우 살균 시간이 600배가량 늘어나 공장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업계 관계자는 "국내 살균유의 중국 수출량이 총 10% 미만으로 그리 큰 규모가 아닌 상황에서 중국 수출을 위해 시설 투자까지 하는 것은 어렵다"며 "현재 업체가 나서서 중국과 협상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농식품부과 중국과 협상 중이므로 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르면 이 달 말께 중국과의 협의를 거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미 해당 업체로부터 관련 서류를 취합한 상태로 빠르면 이번 주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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