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스티렌' 보험급여 제한…동아ST "행정소송 불사"
복지부, '스티렌' 보험급여 제한…동아ST "행정소송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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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급여정지…"약효입증 불구 조치 부당"

[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정부가 동아에스티(ST)의 위염치료제 '스티렌정'에 대해 보험급여 제한과 600억원가량의 환수조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동아ST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전날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고 천연물신약인 스티렌정의 효능 중 위염 예방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동아ST가 지난해 말까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 투여에 따른 위염 예방' 효능을 입증할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라는 복지부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다. 동아ST는 석 달이나 늦은 올 3월에서야 관련 임상자료를 제출했지만 건정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스티렌정의 위염 예방에 대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동아ST는 위염 예방으로 처방된 최근 약품비 중 약 600억원을 환수당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환수 규모는 지난 3년간 스티렌정 처방 실적 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보험급여 혜택이 중단되면 약값이 뛰어 매출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티렌정은 동아ST가 개발한 천연물 신약으로, 2002년 만성위염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후 수 천억원의 매출을 기록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은 제품이다.

현재 스티렌정 가격은 보험급여를 적용해 실제 약값의 30%인 한 정 당 69.3원인데, 비보험 시 원래 가격인 한 정당 231원으로 3배나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약값이 비싸지면 약 처방이 줄어들 개연성이 높아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동아ST는 "보험급여 혜택 적용이 안되면 약값이 비싸져 매출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한이 늦었더라도 약효가 이미 입증이 된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복지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 것은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급여제한 고시 개정안이 예고될 경우 급여제한 조치의 효력이나 그 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등 복지부의 결정이 철회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환수 시기와 방법은 추가 논의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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