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도 '저작권'"…오라클, 항소심서 구글에 승소
"프로그램도 '저작권'"…오라클, 항소심서 구글에 승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미국 항소법원이 '오라클 대 구글'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소송 사건에서 "프로그램에도 저작권에 따른 보호를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 오라클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을 맡았던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윌리엄 올섭 판사는 "자바 API에 대해 저작권 보호를 인정할 수 없다"는 구글 측 주장을 받아들였었다. 이번 항소법원에서 이같이 판결이 뒤집어 짐에 따라 연방지방법원은 관련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

워싱턴 컬럼비아특별구(DC) 소재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은 9일(현지시간) '오라클 대 구글' 사건에 대해 관여 법관 3인 만장 일치로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연합뉴스'가 10일 전했다.

이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특허'로 보호받을 수는 있으나 '저작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피고 구글 측 주장을 배척하고 보호 범위를 넓게 인정한 것으로 전세계 정보기술(IT)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또 파기환송심 등 향후 재판에서 "구글 안드로이드가 자바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오라클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됐다.

캐슬린 오맬리 판사는 결정문에서 "원하는 작업들을 컴퓨터가 수행하도록 지시하기 위한 명령어들의 집합에는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표현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고 판시했다.

그는 "지방법원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 수 있는 행동의 범위'를 구분하지 않았다"며 "대법원이나 의회가 달리 말하지 않는 한,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저작권 보호를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자바의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가 저작권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오라클 측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앞서, 오라클은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만들면서 자바 API 37종의 구조, 순서, 조직을 베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0년 10억 달러(1조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하면서 다시 재판을 열도록 명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구글의 행위가 저작권법상의 '공정 사용'(fair use)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항소법원 결정에 대해 오라클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으며 구글은 즉각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