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주방기구·용기, 안전성 '적합' 판정
플라스틱 주방기구·용기, 안전성 '적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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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합성수지제 조리기구 위해성 평가 결과 발표

[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주방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합성수지제) 조리기구와 용기에 대한 위해성 검사에서 모두 인체 안전 기준치에 적합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제품을 비롯한 시중에 유통되는 국자, 공기, 도마, 물병 등 321개 제품을 수거해 위해성 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위해성 검사는 조리기구에서 식품으로 들어갈 우려가 있는 폴리아미드, 폴리우레탄, 아크릴수지 등 4개 재질을 대상으로 물질의 용출량을 조사하고 인체노출량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식약처에 따르면 모노머 등 이행우려 물질 용출량은 폴리우레탄 제품의 경우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폴리아미드는 허용 기준치 1010ppb를 크게 밑도는 0.03ppb이 검출됐고, 아크릴수지 0.266ppm(기준 6ppm),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은 1.30 ppb(기준 20ppb)가 나왔다.

인체노출량 조사에서는 아크릴수지 중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일일섭취한계량(TDI) 대비 0.00002%,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중 아크릴로니트릴은 독성참고치(RfD) 대비 0.0005%로 모두 안전한 수준이었다.

한편, 식약처는 합성수지제 기구와 용기의 안전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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