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무 등 '국민채소', 정부가 직접 관리
배추·무 등 '국민채소', 정부가 직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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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도매시장 경매서 정가제로 '전환'

[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앞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배추·무 등 농축산물은 정부가 직접 수급관리하기로 했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대책을 보완·발전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우선 농식품부는 배추·무·고추·마늘·양파 등 5대 '국민채소'의 수급관리를 직접하고, 대파·당근과 같이 특정 지역에 편중된 품목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5대 채소 계약재배 비율을 확대한다. 지난해 15%에 그쳤던 계약재배 비율을 2017년까지 30%로 늘리고, 농협 중심으로 이뤄지는 계약재배사업에 농업법인 등을 참여시킨다.

올해 안으로 고랭지 배추를 대상으로 재배면적 신고제를 시범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농축산물 도매시장에서 보편화된 경매제도 정가·수의매매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도매시장의 농산물 거래 대부분이 경매거래로 이뤄지는 탓에 농산물의 가격 변동폭이 지나치게 크다고 농식품부는 판단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안으로 농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농산물을 정가·수의매매할 경우 저온창고 시설사용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현재 거래액의 0.5%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 시장 사용료도 정가·수의매매 물량에 대해서는 0.3%로 인하할 방침이다.

도매시장법인을 평가할 때에는 정가·수의매매 실적비중을 상향조정(10점→15점)하고 중도매인 평가에도 정가·수의매매 지표를 새롭게 신설하기로 했다.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더 늘려 8월부터 '직거래 플랫폼'도 만든다. 직거래 플랫폼은 소유자가 농산물을 판매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농가가 상품만 등록하면 쇼핑몰 운영자가 등록한 상품을 선택·판매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러한 거래 방식을 도입할 경우 2017년에는 연간 유통비용을 1조원 줄일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작년 직거래 시장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액은 425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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