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법 정무위 통과…통합산은 연내 출범 '파란불'
산은법 정무위 통과…통합산은 연내 출범 '파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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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원천 차단…내부갈등·구조조정 과제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이번 회기 처리가 불투명했던 '산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통합 산은(KDB산업은행+정책금융공사)'의 연내 출범에 파란불이 켜졌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본회의를 앞두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각각 산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후 대통령 인가까지 마치면 통합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당초 금융권에서는 국회 정무위가 쟁점 금융법안 처리에 '일괄 타결'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산은법의 4월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지난달 28일과 29일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쟁점 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며 산은법에 대한 논의가 미뤄졌다.

하지만 정무위 의원들이 비판 여론을 고려해 이견이 없는 금융법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산은법 통과도 급물살을 탔다. 이미 산은법은 부산에 해운보증기금을 설립하고 해양금융종합센터를 만드는 방안이 나오면서 여야 합의가 상당 부분 진척된 상태였다.

다만 정무위는 이번 개정안에 '산은의 지분 51% 이상은 정부가 보유해야 한다'는 부대조항을 넣어, 정부가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도록 만들었다. 이를 통해 민영화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앞서 야당 측은 법안에 '민영화 추진'이나 '민간 지분 50% 보유'에 대한 제한 내용이 없어, 향후 산은이 다시 민영화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산은은 KDB금융지주와 정책금융공사, 금융위원회가 참여하는 통합추진단을 꾸려 본격적인 통합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8월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 방안을 마련한 지 8개월 만이다.

합병 작업이 6개월 가량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통합 산은의 연내 출범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동시 합병을 통해 정책금융공사와 KDB금융지주는 사라지고 산은 법인만 남게 된다. 정책금융공사의 해외업무 관련 자산·부채·인력은 수출입은행으로 이관된다.

남은 숙제는 통합 과정에서의 내부 진통을 최대한 줄이는 부분이다. 잉여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 문제가 벌써부터 대두되고 있는데다, 양 기관 직원의 직급·임금을 맞추는 부분도 난제로 남아 있다. 특히 과거 산은에서 정책금융공사로 옮긴 인력들의 직급이 산은 직원들의 직급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 내부 충돌 우려도 나온다.

정무위는 이같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은법 개정안에 '통합과정에서 정책금융공사 직원들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특히 이 부분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알기 위해 향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정무위는 신용정보보호법, 금융지주회사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신용정보 3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반면 금융소비자위원회(금소위)·금융소비자원(금소원) 설립안은 금소위 위상과 기능을 둘러싼 여야의 의견차가 커 처리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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