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산은' 출범 내년으로?…금융법안 통과 '난항'
'통합 산은' 출범 내년으로?…금융법안 통과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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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법안소위 연기…내달 2일 본회의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통합 산은'을 연내 출범시키는 방안이 한걸음 더 멀어졌다. 통합 산은이 올해 안으로 출범하려면 최소한 4월 임시국회에서는 관련법이 통과돼야 하는데,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하면서 이번 회기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국회 정무위원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KDB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합치는 '통합 산은법' △금융회사의 신용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를 위한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여야 의원들이 이견을 보이며 연기됐다.

이날 오전 김용태 소위원장은 "여야간 논의할 시간이 더 필요해 위원회를 잠시 연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오후에도 위원회는 재개되지 않았다. 정무위는 내달 2일 국회 본회의 전에 법안소위를 다시 열고 이들 금융법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현재 여야는 산은법 통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한 상태다. 당초 일부 부산지역 의원들이 정책금융공사의 부산 이전을 요구하며 합의에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부산에 해운보증기금을 설립하고 해양금융종합센터를 만드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상당 부분 의견을 일치시킨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산은법이 이번 4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도 원만히 처리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해진다는 것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치르고 나면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대부분 바뀌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까지 합의된 논의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결국 법 통과가 하반기로 미뤄질 경우 통합 과정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산은 내부에서는 이미 통합 산은을 위한 자체 TP(태스크포스)를 마련한 상태지만, 금융위원회와 정책금융공사가 모두 참여하는 통합 추진단은 산은법이 통과된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산은법과 함께 주요 금융법안으로 떠오른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과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도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우선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주 여야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잠정 합의했지만, 금융사의 과실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두고 첨예한 대립이 빚어지고 있다.

또한 여야는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과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의 위상과 권한 규정에 대해서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여당 측은 예산편성과 인사권이 정부에 있는 금융통화위원회 모델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해당 기구의 독립성을 위해 위원 추천권과 예산권을 각각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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